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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합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216』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3. 23: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여자도우미를 불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30여분 동안 “전에도 왔었는데 왜 안 불러주냐. 개새끼야. 씹할 놈이, 사람 시켜서 묻어버린다.”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팔을 휘둘러 손님 4명으로 하여금 노래방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 및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6. 12. 03:2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F(여, 57세)이 운영하는 ‘I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요금이 선불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팬티 차림으로 노래방을 돌아다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비틀고,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6. 12. 20:00경 ‘I노래방’에서 피해자 F이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신고하여 자신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신고한 년 나와. 한대 맞고 뻗기 전에 꺼져.”라고 말하는 등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6. 12. 21:00경 ‘I노래방’에서 위 노래방의 업주인 F으로부터 피고인이 또 찾아왔으니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 G(53세)이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 12. 21:2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현관 앞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