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8 2020가단7414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1,127,546원과 그중 각 10,926,070원에 대하여 피고 C, E은 2020. 5. 2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C, E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2호, 150조 3항) 피고 D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