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인정사실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6. 12. 22.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 2007. 3. 22.,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망인은 2006. 12.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① 액면금 300,000,000원, 지급기일 2007. 3. 22.의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② 피고 소유인 서울 마포구 D아파트 제101동 지하1층 제125호, 같은 층 제126호, 같은 층 제127호, 같은 층 제128호, 같은 층 제129호, 같은 층 제130호, 같은 층 제149호 중 각 2/4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망인은 2008. 9.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경매절차(서울서부지방법원 E)에서 2010. 3. 18. 1순위로 197,869,422원을 배당(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받았다.
망인은 2013. 6. 29. 사망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3. 11. 15.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원고가 상속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2014. 5. 28. 피고에 대하여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 피고는 망인과 F가 근저당권설정서류를 받는 것이라고 기망하여 갑 제2, 3, 4호증을 작성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상속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이자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30%의 이율로 계산)에서 이 사건 배당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