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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9 2015고단80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073』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피해자 D에게 "윤활유 사업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그 수익금 5%인 50만 원을 지불하고, 요소수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월 그 수익금 10%인 100만 원을 지불하고, 2014. 원금은 12.까지, 2015. 원금은

5. 30.까지 틀림없이 지불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윤활유 및 요소수 사업에 투자도 하지 않았고, 투자금을 받아 그 돈을 생활비, 채무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과 원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9. 1,000만 원, 2014. 2. 17. 1,000만 원, 2014. 11. 20. 600만 원, 2015. 1. 7. 400만 원, 2015. 2. 10. 1,68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4,680만 원을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8579』 피고인은 2014. 10. 15.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요소수 구입대금 등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수익의 절반을 주겠다.

원금은 2015. 8. 15.까지 모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 실패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사채를 쓰면서 채무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그 전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실제 사업을 하여 수익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대부분 기존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