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4.28 2019나572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8...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8행의 “8,949,383원”과 제3면 제4행 및 제10행, 제5면 제12행의 “8,943,393원”을 “8,949,393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3행의 “아래의”를 “아래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2행의 “1,057,607원”을 “1,050,607원”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8,943,393원”은 “8,949,393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