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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가단15330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48,050,000원과 이에...

이유

원고는 2013. 6. 17.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3. 6. 25.부터 2015. 6.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원고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피고는 2013년 11월 이후의 차임 등을 연체하여 원고는 2014. 4. 17. 피고에 대하여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는 2014. 5. 8. 원고에게 2014. 5. 24.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2014. 9. 25. 기준으로 피고는 2013년 1월분, 2월분 부가가치세 합계 80만 원(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차임 월 4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바 있었는데, 당시 발생한 것이다)과, 2013년 7월분부터 2014년 9월분까지의 부가가치세 675만 원 및 2014년 1월분부터 2014년 9월분까지의 차임 4,050만 원 합계 4,805만 원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에서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4. 17. 무렵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위 48,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바에 따라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10. 3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4. 9. 26.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9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