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미간행]
피고인 1 외 2인
정지영(기소), 김윤관(공판)
변호사 안성일 외 1인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 3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2, 3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 3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들로부터 24,504,600원씩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과 중국에서 악성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한국에 유포하고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 ◐◐◐에 접속하는 게임 참가자들의 패를 볼 수 있도록 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돈을 벌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공소외 1은 위 프로그램을 구입·유포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 ◐◐◐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를 얻은 후 이를 현금화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하루당 40만 원(일명 ‘일세’)을 공소외 1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후 나머지 수익을 3등분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1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2011. 2. 1.경부터 2011. 2. 24.경까지 인터넷 웹사이트인 ○○○( 인터넷주소 1 생략) 및 △△△( 인터넷주소 2 생략) 등 사이트에 인터넷 이용자들로 하여금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나 통합코덱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는 것처럼 광고하여 이용자들이 위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악성프로그램인 ‘ □□□.exe, ◇◇◇.exe’가 몰래 설치되도록 하여 컴퓨터 사용자 모르게 위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악성프로그램 저장서버가 계속하여 접속하면서 악성프로그램이 백신 프로그램에 걸리지 않도록 업데이트시키고, 이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의 이용자가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제공하는 게임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3 생략)에 접속할 경우 사용자 컴퓨터를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인 ☆☆☆.exe 및 리워드 프로그램 ▽▽▽.exe를 자동으로 설치토록 하는 방법으로 총 980,852대의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2011. 8. 20.경부터 2011. 9. 18.경까지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81,295대의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2011. 4. 일자불상경 천안시 (이하 생략) 202호에서 위 1항과 같이 유포한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용자 컴퓨터에서 공소외 3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게임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3 생략)에 접속할 경우 사용자 컴퓨터를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인 ☆☆☆ 및 리워드 프로그램 ▽▽▽.exe가 자동으로 설치되도록 한 후 ‘ ◎◎◎.exe’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게임 상대방의 패를 보고 ♡♡♡ ◐◐◐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9.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2011. 4. 22.경 천안시 (이하 생략) 202호에서 컴퓨터 8대를 설치해 두고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사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이들의 패를 보면서 게임을 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게임머니를 매입하는 일명 ‘게임머니상’들에게 게임을 모두 패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넘긴 후 게임머니 100억 당 현금 10~16만 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인 3(개명전 성명 ‘이선권’) 명의의 제일은행계좌로 233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4회에 걸쳐 게임머니 103,913,837원 상당을 환전하여 이를 업으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1 대질부분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 2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3이 제출한 신한은행 및 제일은행 계좌거래내역 원본 첨부, 본건 악성프로그램 유포 개념도 및 실행하여 확인한 장면 동영상 파일 CD 첨부, 본건 악성프로그램 관련·파일 유포 경로업체에 대한 수사, 악성프로그램 ◇◇◇.exe 분석결과, 사용자 컴퓨터 정보를 수집하는 IP에 대한 수사보고, 악성프로그램 저장 서버 IP (IP주소 2 생략) 소유업체 및 용의자 사용 추가 서버 IP 확인, 피의자 피고인 3의 제일은행계좌 예금거래명세표 제출 보고, 환전금액 및 공소외 1 교부금액 확정 보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 제48조 제2항 , 형법 제30조 (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제72조 제1항 제1호 , 제48조 제1항 , 형법 제30조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항 , 제32조 제1항 제7호 , 형법 제30조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2, 3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2, 3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이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침입,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게임을 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한 다음 환전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은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1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1, 2는 벌금형 이외의 범행전력이 없고 피고인 3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