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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1.17 2019가합101949

매수인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2016. 11.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남도지사로부터 아산시 C 일원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추진을 위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회사이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 부지 중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D건물를 건축,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제5조(전제조건) 당사자들은 본 계약이 제6조의 1호 및 2호의 성취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매매계약임을 전제한다.

제6조(주요 추진일정) 매도인의 본 사업 주요 추진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17. 6. 3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매도인의 금융약정(PF) 체결

2. 2017. 11. 30.: 매매목적물의 80% 이상 보상 완료

3. (중략) 단, 위 각 호의 기한은 3개월 범위 내에서 지연될 수 있다.

제8조(매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조건) ① 계약금(10%) 매수인은 일금 546,200,000원을 매도인이 본 단지 토지보상 80% 이상(국공유지 포함)이 달성(제6조 제2호의 조건 성취)되었음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금으로 매도인의 신탁계좌에 입금한다.

(후략) 1) 원고와 피고는 2017. 6. 1.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6조(주요 추진일정) 매도인의 본 사업 주요 추진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17. 10. 31.: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매도인의 금융약정(PF 체결

2. 2018. 1. 31.: 매매목적물의 80% 이상 보상 완료

3. (후략) 2 원고와 피고는 2017. 9. 13. 1차 변경계약을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 제1, 2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