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52289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79,844원 및 그 중 29,375,544원에 대하여는 2013. 10. 31.부터, 4,304,3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9.부터 같은 달 24.까지 피고에게 부영아파트 재도장공사에 필요한 29,375,544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페인트 540말(이하 1차 공급분‘이라 한다)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4.까지 피고에게 현대한솔아파트 재도장공사에 필요한 4,304,3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페인트 176말(이하 ‘2차 공급분’이라 한다)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페인트 대금 합계 33,679,844원(29,375,544원 4,304,300원) 및 그 중 1차 공급분 대금 29,375,544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0. 31.부터, 2차 공급분 대금 4,304,3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1.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8. 1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페인트에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위 물품대금채권을 대등액으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공급한 페인트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