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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1678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예스이엔지에 대하여 528,600,000원의 채권이 있다는 사유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주식회사 예스이엔지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8. 2. 2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였으며, 이 결정은 피고에게 2018. 2. 3.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7. 8. 22.부터 2018. 2. 20.까지 주식회사 예스이엔지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4건의 압류 및 추심명령, 1건의 채권가압류가 경합되어 있다는 사유로 2018. 7.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공탁(공탁금액 : 364,915,313원)을 하였다.

이와 같은 집행공탁으로 인하여 피고의 주식회사 예스이엔지에 대한 채무는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시점과 집행공탁의 시점, 원고의 소취하와 피고의 이에 대한 부동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