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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3 2014누45750

사업비분담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 피고 E의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H 일대 50,759.30㎡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9.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8. 9. 29.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09. 11. 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I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1. 8.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J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아래 표와 같은 토지(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한다)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 원고의 조합원이었으나, 원고의 분양신청기간(만료일: 2010. 4. 3.)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였다.

순번 피고 부동산 1 B 서울 영등포구 K 대 286㎡와 지상 건물 2 C 서울 영등포구 L 대 143㎡ 3 E 서울 영등포구 M 대 208㎡와 지상 건물

나. 수용재결 등 순번 수용대상 소유자 손실보상금 (단위: 원) 토지 취득 건축물 이전 총액 1 K 토지 B 1,876,160,000 575,788,680 2,451,948,680 2 L 토지 C 892,320,000 - 892,320,000 3 M 토지 E 1,098,240,000 330,306,770 1,428,546,770 (1)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1. 12. 9. 원고에게 수용개시일을 2012. 1. 27.로 정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를 수용재결 이하 '1차 수용재결'이라 한다

)을 하였는데, 위 재결에는 아래와 같은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피고들 소유의 토지를 수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 피고 E 등은 1차 수용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1차 수용재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순번 피고 공탁번호 공탁금액 1 B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