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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1.08 2014가단1191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3. 9. 20.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