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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5.22 2014가합103384

동대표지위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는 2014. 5. 31. 당시 피고의 동별 대표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1.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402동의 10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그때부터 이 사건 아파트 402동의 동별 대표자이자 피고의 총무로서 활동하여 왔다.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서 2014. 5. 31.까지 예정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2. 18. 원고에게, 원고가 부당하게 관리주체의 노무인사에 간섭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을 위반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지하실에 적치된 물품을 치우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의 운영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3조 제1항 제1호, 제7호 및 제20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402동 입주자 등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제안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7항에 따라 2014. 2. 20. 14:00까지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여 달라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4. 2. 19.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3. 7.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에 따라 2014. 3. 17.에 원고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를 진행한다는 공고를 하였다. 라.

위 공고에 따라 2014. 3. 17. 실시된 투표(이하 ‘이 사건 투표’라 한다) 결과 총 선거인수 56명 중 38명이 투표한 가운데 35표가 원고의 해임을 찬성하였고, 이 사건 투표 결과를 기초로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3. 18.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3항에 따라 원고를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한다는 공고를 하였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⑦ 동별 대표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