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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10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053』 피고인은 2017. 2. 11. 06:45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57 세) 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 하여 G에 있는 H 앞까지 약 20m 진행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모자를 벗기고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발로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807』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7. 00:01 경 서울 강동구 I 4 층에 있는 'J' 내 사무실에서, 그 곳 총무인 피해자 K(27 세) 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J’ 내 복도에서, 피해 자가 위 폭행과 관련하여 112에 신고를 하고 피고인이 현장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팔과 옷을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배 부위를 5회, 목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J’ 내 복도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 경찰이 너 편 같냐,

10 일내로 너 칼로 쑤신다, 눈깔을 뽑아 분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고인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보고) [2017 고단 1053 사건] 『2017 고단 10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12 신고에 따라 경찰이 출동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실갱이하던 중이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명시적으로 원하고 있지 않아 허위 진술할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