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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11934

판결금 등

주문

1. 피고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70,9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2007. 6. 26.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단43430 계금 및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C(D생)의 원고에 대한 판결금채무

나. C의 사망(2016. 7. 7.)에 따른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등과 원고의 상속한정승인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느단119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