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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07 2013고단8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8. 18.경 성남시 수정구 D빌딩 1층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해자 F과 인도네시아 광산개발 관련 합작투자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이 광산개발을 위한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영업과 운영에 어떠한 제한도 없으며 유연탄 개발을 위해 배타적인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먼저 유연탄 광산 사업을 위한 정밀드릴링 자금이 필요하니 금 1억 원을 차용하여 달라, 돈을 차용하여 주면 이 돈은 정밀드릴링 자금으로만 사용할 것이고 2008. 9. 10.까지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인도네시아에 설립한 법인의 허가 업종은 광산물 수출로 한정되어 있어 광업권을 직접 소유할 수 없었으며, 인도네시아 법무장관으로부터 일반광업분야 하청업에 대한 승인도 받지 않아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위 차용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달리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곳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일부

1. 합작투자 합의서

1. 차용금증서

1. 변호인의견서(수사기록 18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편철 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