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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6 2019노52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8고단4251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여자가 절도를 하는 동안 망을 봐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단순히 절도범행을 저지르는 것인 줄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B 대화내용을 삭제한 것은 성명불상 여자가 요구하였기 때문이지 범행을 은폐할 의도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공동으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가 인정되면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데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과 함께 고의를 부인하면 사물의 성질상 이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대법원 200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