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1고정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09. 01:30 경 수원시 팔달구 B 건물 C 동 주차장의 약 2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