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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31 2014가합1099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들은 서울 구로구 M건물(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건축분양한 사람들이고, 원고들은 2013. 7. 27.경부터 같은 해 10. 30.경 사이에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승인 1) 피고들은 2013. 9. 13.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서울 구로구청장으로 하여 아래 [표 1] 이행(하자)보증보험보증서 발급 내역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은 각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표 1] 이행(하자)보증보험보증서 발급 내역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1 N 1,693,310 2013. 9. 17. ~ 2014. 9. 16.(1년) 2 O 4,233,260 2013. 9. 17. ~ 2015. 9. 16.(2년) 3 P 3,386,610 2013. 9. 17. ~ 2016. 9. 16.(3년) 4 Q 2,539,960 2013. 9. 17. ~ 2017. 9. 16.(4년) 5 R 2,539,960 2013. 9. 17. ~ 2018. 9. 16.(5년) 6 S 2,539,960 2013. 9. 17. ~ 2023. 9. 16.(10년) 2) 피고들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자 구로구청장은 2013. 9. 17. 감정인 T의 하자감정 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준공일을 2014. 1.경으로 회신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동주택의 대지권등기가 2013. 9. 17.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기간 기산일이 2013. 9. 17.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은 2013. 9. 17.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공동주택의 하자 발생 및 보험금의 지급 1 피고들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