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12.28 2014나41713

약정금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이고, 원고 B은 원고 A으로부터 성공보수금 채권을 일부 양도받은 사람이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소외 D과의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를 의뢰한 사람이다.

나. 위임계약의 체결 및 착수금의 지급 1) 원고 A은 2010. 8.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이혼소송에 관한 소송대리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보수금 관련 조항(이하 ‘이 사건 보수금 조항’이라 한다

)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착수금) ① 피고는 원고 A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부가가치세 별도). ② 피고는 제1항의 착수금에 대하여는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화해, 당사자의 사망, 해임, 제10조에 의한 위임계약의 해제 등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단서 생략 제7조(성공보수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1. 민사사건 등의 경우

가. 전부승소한 경우에는 성공보수금으로 금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나. 일부승소 및 화해의 경우에는 성공보수금으로 금 원 또는 승소금액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2. 형사사건의 경우 -이하 생략- 제8조(성공으로 보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 성공으로 보고 제7조에 정한 성공보수 최고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피고가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화해,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또는 포기를 하거나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2. 피고가 이 위임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까닭에 원고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