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4,542,5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5.부터 2019. 7. 23.까지는 연 8%의, 그...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소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에 따라 중지 또는 금지되는 행위에서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있는데, 같은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본문, 제603조, 제604조의 내용과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당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가 이미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취지이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18. 11. 12. 대전지방법원 2018개회1024276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포함한 사실, 위 사건에서 2019. 3. 25. 피고의 신청이 기각되었고, 피고가 이에 항고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2019라10162)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항고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만으로는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채권자의 소송행위가 금지되거나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이후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절차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당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가 이미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거나 소가 부적법해진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