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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01 2016고단626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8. 08:3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2세)와 피고인의 형인 F이 연장근로 문제로 언쟁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기 위해 뒤에서 피해자를 잡았는데 피해자가 팔꿈치로 피고인의 어깨를 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A(51세)으로부터 폭행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 목의 골절(손등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B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조끼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의무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는 방어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