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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1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경 생활 정보지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대출업자로부터 중고차를 실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금융회사의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타에 처분하여 받은 대금 중 일부를 교부 받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30. 경 안산시 C에 있는 ‘D’ 중고차매매 상사 사무실에서 위 매매 상사의 대표인 E으로부터 F 쏘렌 토 차량을 23,900,000원에 매입하면서 ‘ 위 차량의 매입자금으로 23,900,000원을 대출해 주면 차량을 매입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48개월 동안 연 21.4% 의 이자율로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상환하겠다’ 는 내용의 ’ 현대 캐피탈 중고차 할부 신청서 ‘를 작성하여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 )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차량을 교부 받는 즉시 위 대출업자를 통해 판매하여 생활비, 병원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위 차량을 매수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하거나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23,900,000원을 대출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고소 보충 진술서( 진술 인)

1. 불기소 결정문 1부

1. 각 수사보고( 관련 사건기록 중 대출업자 진술 등 첨부, 한국 씨티은행 자기앞 수표 추적 결과 1부), H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각 1부

1. 현대 캐피탈 중고차 할부 신청서 사본, 각 자동차등록 원부 등본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