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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09 2018고합1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7. 8.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에서 직장 동료이자 연인관계였던 D(네팔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와 동거하면서, 그녀의 자녀들인 피해자 E(여, F.생), 피해자 G(여, H생)과도 함께 살게 되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년 또는 2015년 일자불상 여름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침대 위에 나란히 누운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유두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년 일자불상 가을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란히 침대 위에 누운 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4. 12. ~ 2015. 1. 일자불상 오전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위로 올린 뒤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속기록

1. 아동ㆍ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2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