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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1 2020노9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게...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원심의 형량(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 원심의 형량(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이하 가.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영상통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또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장면을 촬영하고 카카오톡 대화방에 3차례나 위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전송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는 15세의 중학생에 불과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심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강간치상 범행을 부인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 나와 재차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2차 피해까지 가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십여 차례에 걸쳐 제출한 반성문을 통하여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사죄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많이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촬영하여 전송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전송받은 상대방이 사진을 삭제하거나 카카오톡 대화방을 나와 더 이상 사진 또는 동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며 사죄의 의사를 전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