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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34396 (1)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2.부터 2019. 8.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별다른 내용 없는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 주장이 담긴 실질적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피고들과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