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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1 2014고단95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5, 6, 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7.경 D으로부터 ‘대포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개설해 보내주면 통장 1개당 75~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C에게 통장을 개설하여 서울에 있는 D에게 보내주면 통장 1개당 4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하고, 이를 승낙한 C은 2014. 8. 초순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에서 (주)E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F),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KTX특송을 통해 서울에 있는 D에게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26개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D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G, H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C이 2014. 9. 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체포되어 더는 C을 통하여 대포통장을 만들 수 없게 되자, H, G로 하여금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인 (유)I, (유)J, (유)K, (주)L을 설립하게 하고 이들 회사 명의로 다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