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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1.15 2014가합71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6,290,0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2016. 1. 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환경플랜트 설계 및 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산업용 열기자재, 특수 목적용 차량 특장 등 산업설비를 제작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2. 11. 14.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삼성엔지니어링’이라 한다)로부터 ‘B’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2013. 6. 19.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위 공사 중 ‘소각보일러 조립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이하 위 ’소각보일러 조립 및 설치공사‘를 ‘이 사건 공사’,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공사명: B 공급자: 원고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합계: 638,000,000원 - 지불조건 선급금 10%: 증권(계약이행/선급금보증) 접수 후 익월 말 현금지급 중도금 80%: 매월 말 설치 기성율 기준 익월 말 현금지불(유의사항 2항 참조) 잔금 10%: 발주자 및 원발주자(SECL)의 설치완료 확인서 및 하자증권 접수 후 익월 말 현금지급 결정납기: 2013. 6. 28. ~ 2013. 9. 15.(유의사항 7항 참조) 유의사항

2. 기성금은 계약금액의 80% 금액을 백분율로 나누어 매월 말 설치 기성율에 따라 익월 말 지급하며 기성율 산정에 이견이 있을 시는 최종 발주자가 산정한 기성율에 따른다.

7. 결정납기는 예정일이므로 현장여건 및 발주자 요청에 의거 변경될 수 있으며 공급자는 별도의 조건 없이 따라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2. 10. 이 사건 공사가 2014. 2. 9.자로 완료되었음을 합의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3. 8. 20. 63,800,000원, 2013. 11. 19. 97,000,000원, 2013. 12. 12. 173,712,000원 및 61,928,000원, 2014. 1. 20. 98,000,000원 합계 494,44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