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07.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 22:05 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의정부 성모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회 암 동에 있는 회 암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 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