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8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01:45 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무열로 56에 있는 무열 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용 당로 109 동국 약국 앞 도로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본청 결 격 조회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수사보고( 도난차량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