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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24113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ㄷ, ㄹ, 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E 일대 52,716㎡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2012. 10. 18.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4. 11. 17.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 2016. 1.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합니다) 제49조 제2, 3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16. 1. 21. 이를 고시하였다.

나.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은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 B은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위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D은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는 2016. 12. 15.경 피고들에게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0. 28.자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전액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재결에 따른 각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함으로써 손실보상까지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해당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모두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이 사건 소 제기 및 사건 진행 경위를 참작하여 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