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20. 5. 22. 19:00 ~
5. 23. 03:58 경 사이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19 세) 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관공서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반환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 피고인은 2020. 5. 23. 03:58 경 부천시 C 'D '에서 그 곳에 설치된 음식 주문기기에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신용카드를 투입하고 카드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8,500원의 음식 대금이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8,5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B의 진술서 피해자 피해 품 카드신청 내역 - D CCTV 캡 쳐 사진 - D 음식 주문 키 오스 크 사 진 - 카드 전표 영수증 (D, 트리플 치즈가 츠 동, 8,500원) - 각 피의자 범행 전후 동선 CCTV 영상 캡 쳐 사진 차량종합 상세 내용( 버스) - 버스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각 압수 수색 검증영장 및 압수 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통신자료제공 요청 및 회신 각 수사보고 (D CCTV 분석, F 임장수사, 각 피의자 범행 전후 동선 CCTV 추적, 버스 특정 및 블랙 박스 영상 분석, 압수 수색 검증영장 재신청 사유,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G, 압수 수색 검증영장이 필요한 사유, 압수 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 H,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 I, 피의자 특정, 각 피의 자의 혐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