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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4 2009고정471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부산민중연대는 2008. 12. 31. 19:0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쥬디스태화 앞에서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F정당이 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려는 7대 쟁점 법안이 악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안상정을 저지하고 그 부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옥외 시위를 개최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위 시위에 참가하던 중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LG텔레콤 앞에서 비디오 카메라로 채증활동 중이던 상경 G에게 ‘씨발놈 채증은 왜 하냐, 카메라 안 뺄래, 너 씨발 죽고싶냐’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카메라를 수회 밀치는 등 채증활동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던 의경 H의 가슴 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 참가 중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위 LG텔레콤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B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항의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의경 I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의경 J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 참가 중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앞에서 일부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차도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병력에 제지당하자 의경 M에게 ‘야이 새끼야, 여기가 너거 길이가, 십할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M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팔과 혁대를 잡아당기고, 의경 N에게 ‘내려가라 이새끼야, 십할놈아, 밀지마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N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방한모를 빼앗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 참가 중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