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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2537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381,152원 및 그 중 49,291,154원에 대하여 2018. 9.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24. 피고에게 130,000,000원을 이율 10.9%, 지연배상금율 13.9%, 상환기간 48개월 조건으로 원리금균등상환키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1.일부터 연체가 발생하여 이건 대출에 대해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금 49,291,154원 이자 2,948,166원, 지연이자 등 19,141,832원(2018. 9. 10. 기준)의 대출금채무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71,381,152원 및 그 중 원금 49,291,154원에 대하여 2018.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