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판매권 확인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동업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3. 1. 15.경 의령군수로부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이 사건 산업단지 내의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고, 2014년경 경남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골재(骨材, 하천산림공유수면, 그밖에 지상지하 등에 부존되어 있는 암석, 모래 또는 자갈로서 건설공사의 기초 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채취 허가를 받았다. 2) 피고는 위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의 이사로 근무하던 E을 통하여 원고와 동업관계에 있던 F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는데, F은 2017. 12. 22. 피고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경남 의령군 G 임야 198,248㎡, 의령군 H 전 1,005㎡, I 대 357㎡, J 전 922㎡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3) 같은 날 원고는 E, K와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골재와 관련하여 골재 판매 생산 동업 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골재 판매 생산 동업 계약서 원고, E, K는 상기 현장에서 생산ㆍ판매ㆍ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 분배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
1. 현장명 : 경남 의령군 C
3. 허가내용
나. 채취용도: 토목용 쇄골채용
4. 원고의 출자의무
가. 출자금: 3억(기존 1억 2017. 12. 22. 2억 F이 2017. 12. 22.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2억 원을 의미한다. ) F 명의로 입금
나. 상기 출자금 3억 원은 골재 생산 판매 계약금을 위한 출자금으로 E은 책임지고 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원고의 경영의무
가. 원고는 생산 판매의 자금 관리를 책임지기로 한다.
나. 원고는 경영 및 운영 관리 감독하기로 한다.
6. E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