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피고는,
가. 소외 C(D생)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은 C,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은 E, 별지 목록
3. 기재 각 부동산은 G, 별지 목록
4. 기재 각 부동산은 I의 각 소유였고 이하 C, E, G, I을 ‘C 등’, 별지 목록
1.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이 사건 제1 부동산’ 등으로,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모두 ‘K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
)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었다. 나. 2014. 11. 18.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E으로부터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 원에, G로부터 이 사건 제3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원에, I으로부터 이 사건 제4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각 매수한다는 내용의 각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다. 2014. 11.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18.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주문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C에게 지급된 돈 및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된 기타 부담 비용의 지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일자 지급인 수취인 금액(원) 비고 1 2014.10.31. 원고 L 25,000,000 매매대금(C가 L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을 원고가 대신 지급) 2 상동 M C 5,000,000 매매대금(N P의 처 가 2015. 6. 25. M에게 변제) 3 2014.11.19. O 원고의 지인 C 20,000,000 매매대금 4 상동 P C 5,000,000 매매대금 5 2014.11.25. 피고 Q 법무사 14,600,000 소유권이전등기비용 6 2014.11.27. O C 20,000,000 매매대금(L로부터 받은 돈으로 지급, L에게 N가 2015. 4. 13. 18,000,000원, R 원고의 형제 이 2,000,000원 각 변제 7 상동 S C 5,000,000 매매대금 8 2015.3.2. P C 8,607,240 매매대금 지연이자 9 2015.6.25.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