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부산지방검찰청 2013. 4. 1. 압제1069호) 및 증...
범 죄 사 실
[2013고단3390] 피고인은 2013. 2. 16. 23:25경 부산 중구 C빌라 앞길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D가 거주하는 위 빌라 301호에 찾아가 그녀의 아들인 피해자 E(36세)에게 D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찔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13고단5721] 피고인은 2013. 9. 3. 18:15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병원 5층 병동 간호사실에서 입고 있던 환자복을 새 것으로 교환하였으나, 새 환자복의 위생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환자복을 간호사실 내에 비치된 칠판을 향하여 던졌다가, 간호사인 피해자 H(여, 26세)로부터 “왜 그러십니까”라는 잔소리를 듣고 504호 입원실로 돌아온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 입원실로 돌아온 뒤 피해자의 태도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약 10분 후인 같은 날 18:25경 갖고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 다시 간호사실로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위 과도를 휘두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칼을 든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고 방어하며 소리침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수 회 휘둘러 위 과도날이 피해자의 오른쪽 입술을 스치게 하고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베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소지 부분의 근의지 절단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