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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5가합5803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02. 4. 1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D는 2011. 3. 2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200,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표의 설정등기란 기재와 같은 근저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다음 표의 말소등기란 기재와 같은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설정등기 말소등기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비고 접수 등기원인 2002. 4. 15. 2002. 4. 15.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221,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 제1근저당권 2015. 4. 7. 2015. 4. 7. 해지 2002. 9. 12. 2002. 9. 11.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농협 제2근저당권 2006. 12. 4. 2006. 12. 1.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80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지분 1분의 1 피고 지분 2분의 1 E 제3근저당권 2015. 4. 2. 2015. 4. 2. 해지 2008. 12. 29. 2008. 12. 29.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70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제4근저당권 2015. 4. 2. 2015. 4. 2. 혼동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 A는 2011. 3.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가압류할 당시, 원고 B은 2011. 4. 25.경 D에게 내용증명(을 23호증)을 발송할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원인을 알았다.

그런데 원고들은 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한 후인 2015. 4. 1.에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