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27 2015가단11885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4.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2. 8. Rutile형 이산화티타늄(TiO2, 이하 ‘R지당’이라 한다) 1톤, 2011. 1. 11.과 2011. 3. 4. R지당 각 2톤, 2011. 3. 17. R지당 3톤, 2011. 5. 19. R지당 4톤을 각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경 주식회사 하나기업에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R지당 중 9톤을 공급하였고, 주식회사 하나기업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R지당을 원료로 하여 외부용 가설펜스를 제조한 다음 일본의 주식회사 산쿄에 납품하였다.

다. 주식회사 하나기업은 2011. 9. 1.경 주식회사 산쿄로부터 “피고가 공급한 가설펜스에 자색으로 변색되거나 군데군데 색이 변하는 현상이 있고, 납품시마다 제조된 펜스의 색이 다른 하자가 있다.”는 내용의 이의 통지를 받았고, 2012. 6. 20. 주식회사 산쿄와 납품한 가설펜스 하자에 관하여 합의한 후 손해배상을 위하여 그 합의에 따라 주식회사 산쿄에 2012. 7. 2.부터 2012. 8. 10.까지 합계 121,413,463원 상당의 PVC 패널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 라.

원고가 주식회사 하나기업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17202호로 공급한 R지당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주식회사 하나기업은 원고를 상대로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18267호로 원고가 공급한 R지당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4나2050041(본소), 2050058호(반소)]은 2015. 12. 10. 원고가 주식회사 하나기업에 R지당이 아닌 혼합지당을 공급함으로써 주식회사 하나기업의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혼합지당 공급과 주식회사 하나기업 제품의 하자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고, 그로 인한 손해는 주식회사 하나기업이 주식회사 산쿄에 무상으로 공급한 121,413,463원 상당이라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