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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30 2021고정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20.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당시 서울 구치소에 수용 중이었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 감호시설의 장에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 구치 소장에게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의견서, 범죄인지, 신상정보 직권 등록대상자 명단 통보, 내사보고( 판결 문 첨부)

1. 판결문, 외국인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1.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현재 정신건강 상태와 환경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대폭 감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