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포항시 북구 F의 이장이고, 피고인 B은 G이라는 상호로 욕실공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피고인 C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다.
포항시 북구 F가 마을회관을 건축함에 있어서 공사업자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선정하고 피해자 포항시로부터 보조금 9,00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전체 사업비의 30% 이상을 직접 부담(자부담)하여야 하였는바, 피고인들은 2012. 6.경 F와 주식회사 H 사이에 공사대금이 1억 3,000만 원(자부담금 4,000만 원, 보조금 9,0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인 것처럼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자부담금 4,000만 원을 지급하며 피고인 A가 그 4,000만 원을 이용하여 마치 F에서 자부담금 4,000만 원을 보유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고 실제로는 피고인 B이 보조금 9,000만 원만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고 공사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중순경 포항시 북구 죽도2동에 있는 주식회사 공간건축사무소에서, 도급대상은 포항시 북구 F 마을회관 신축공사, 도급액은 1억 3,000만 원인 F와 주식회사 H 사이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2012. 6. 20.경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그 4,0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에 송금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6. 25.경 포항시 북구청 자치행정과에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면서, ‘사업비 1억 3,000만 원, 보조금 9,000만 원, 자부담금 4,000만 원’이라고 기재된 마을회관 신축공사 사업계획서, 위 도급계약서, 위 4,000만원 입금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위 농협 계좌 통장 사본을 제출하며 마치 F가 자부담금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총 공사비 1억 3,0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실시할 듯한 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