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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4 2016도87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자백의 임의성 내지 신빙성,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증거 법칙, 자백의 보강 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