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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3 2017가단521765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은 2016. 5. 19. 21:2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문예사거리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에서 주행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E을 좌측 앞부분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고 한다.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에 첨부된 사고현장약도는 별지와 같다). E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3개월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출혈성 대뇌 좌상 등을 입었고, 원고는 2017. 8. 8.경까지 E에게 공제금으로 합계 59,066,7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이 2차로에서 E을 충격한 후 피고 차량이 3차로에서 E을 다시 충격하였음에도 피고 차량 운전자는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E은 원고 차량에 의하여 경미한 충격을 받았고, 피고 차량이 직접 E의 두부를 충격함으로써 그 피해가 심각하게 확대되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E을 대위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공제금의 80%에 해당하는 47,253,4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 차량은 E을 충격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 차량이 E을 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에 근접하여 주행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원고 차량과의 충돌로 인하여 E이 튕겨 날아올 것을 예견하거나 이를 피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