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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8 2020고단15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9.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강변대로를 을숙도대교 교차로 쪽에서 하구둑 교차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30-4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5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K3 차량이 앞으로 튕겨 나가 그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0세)가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이로 인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남, 39세)이 운전하는 J 모하비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K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