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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5 2014가합209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편 C와 함께 ‘D’이라는 상호로 유리 가공 및 도소매업에 종사하였고, 피고는 섀시업체를 운영하다가 2010년경 부도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가 되었는데, 그 무렵 원고 운영의 위 업체에서 유리를 구입하면서 원고와 C를 알게 되었다.

나. 원고는 자신 명의 부산은행, 경남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다음과 같이 금원을 이체하였다.

순번 일시 금액(단위 : 원) 비고 1 2012. 8. 1. 1,000,000 원고 명의 부산은행 계좌(E)에서 이체 2 2012. 8. 21. 2,000,000 3 2012. 8. 25. 1,600,000 4 2012. 8. 31. 3,000,000 5 2012. 7. 3. 136,920 원고 명의 부산은행 계좌(F)에서 이체 6 2013. 4. 25. 5,000,000 7 2013. 5. 9. 700,000 8 2013. 8. 22. 700,000 원고 명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이체 합계 14,136,92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11. 1월경부터 2013. 8월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앞서 본 8회의 계좌이체 금원 외에도 현금과 자기앞수표 교부로 151회에 걸쳐 합계 137,736,920원을 대여하였는데, 현재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원고로부터 계좌이체 등으로 돈을 일부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가 신용불량 상태여서 원고의 사업자명의를 빌려 섀시 시공을 한 후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원고는 다시, 피고가 몇 회에 걸쳐 원고의 일손이 부족한 경우에 일을 도와주었을 뿐이고, 이에 대한 인건비는 모두 지급하였으며, 피고에게 앞서 본 계좌이체 외에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를 지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