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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4 2020가단202707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1. 9.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150,000,000원을 변제일 2019. 11. 2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망인은 2019. 10. 28. 누나인 피고와 사이에 망인이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보관시키되(보관기한 2020. 10. 30.) 보관기간 내라도 망인의 채권자인 원고나 망인의 딸인 D이 피고에게 현금 양도를 요구하면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D에게 100,000,000원을 즉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약정에 관하여 공증인 E 사무소 2019년제3968호로 사서증서인증 절차를 마친 사실(갑 제2호증), 망인은 2019. 10. 31. 자살하였고, 당시 망인에게는 4억 원 이상의 많은 채무가 있었으며, 망인의 상속인들 중 D은 2019. 11. 28. 한정승인신청을, 나머지 상속인들은 같은 날 상속포기 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은 2019. 12. 11. 모두 수리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인천가정법원 2019. 12. 11.자 2019느단3484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심판 사건, 을 제3호증 참조),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250,000,000원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와 망인 사이의 이 사건 약정은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이고, 수익자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로써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이 보관시킨 보관금 중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