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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281841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2020. 8.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1. 31. C 주식회사로부터 변제기 2013. 9. 22.로 정하여 3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원고가 피고의 위 대출 채무를 보증한 사실, 원고는 2015. 4. 14. 위 대출원리금 등 34,000,000원을 C 주식회사에게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3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대위변제금은 원, 피고의 모친 D이 마련한 것으로서 원고가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당초 원고 명의로 피고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보증이 이루어졌고, 대위변제도 원고 명의로 되었으므로, 설령 D이 위 대위변제금을 마련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와 그 모친인 D 사이에 부당이득이 발생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5. 4.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8.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