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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174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9. 14:23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이 E 화물차를 일시 세워둔 채 배달을 간 사이에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몰래 열고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갤럭시 노트 휴대전화기 1대와 전화기 케이스에 들어있던 현금 4만원을 함께 들고 달아나 합계 약 9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