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837』 피고인은 2018. 7. 28. 22:53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정형외과 의원 5호실에서 피해자 D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669』 피고인은 2018. 8. 13. 21:16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인 ‘큐티클니퍼’ 1개 시가 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주민조회, CCTV 사진, 주민조회 및 운전면허 사진 『2019고단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F영수증, ‘F’ 사진자료, ‘F’ CCTV 녹화영상, 성남 세무서 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