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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2 2016나3931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는 B이고, 피고의 전 배우자는 E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8.경 각 10,000,000원씩 출자하여 핫도그 매장(F)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영업장소는 B가 운영하던 ‘서울 용산구 D’ 소재의 자동차수리영업장의 일부(약 5평)를 월차임 500,000원에 임차하는 한편(이에 영업장에 대한 권리가 있던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E이 핫도그 매장의 상호에 관한 권리와 내부시설공사를 맡아주기로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8.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출자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E은 2015. 8.경 B 운영의 자동차수리영업장 일부에 핫도그 영업을 위한 내부시설공사를 진행하기 시작하였고 위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5. 11. 6. B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던 ‘F’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8, 9,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동업약정은 해지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정산금으로 원고가 출자한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출자금 10,000,000원과 더불어,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피고의 출자금 10,000,000원을 E에게 내부시설공사비용 등으로 모두 지급하여 위 약정에 기한 출자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이 사건 동업약정의 종료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하였거나 앞서 설시한...